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증한 증명 서류이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장, 대출, 학교 및 편입학, 개명신청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동 인증서만 갖추고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 발급방법

무인발급기

신청 자격 : 본인

수수료 : 1통에 500원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필요사항 : 지문

가까운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방문 (시(구), 읍, 명, 동 사무소)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 1통 1000원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신청인 정보 입력

※ 재외국민의 경우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 번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본인 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2)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선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개명, 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본창설, 성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되며 증명하고자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됩니다.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차지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원,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7.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공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하 있는 경우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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