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은 드론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주요 기능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 운영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행장치 신고: 드론 기체를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업등록 신고: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비행승인 신청: 특정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비행승인 신청: 야간 비행이나 시야 밖 비행 등 특별한 조건에서의 비행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촬영 신청: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비행과 촬영을 동시에 신청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에서는 공역 정보, 민원 처리 부서 안내, 법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론 운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접속 방법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drone.onestop.go.kr 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에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다양한 민원 신청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드론 비행 승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비행 승인 신청은 비행 예정일 최소 4일 전(근무일 기준)에 완료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비영리 목적으로 2kg 미만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2. 비영리 목적의 2kg 미만 드론은 비행장치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지역의 공역 제한 여부에 따라 비행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개인가요?
A3. 네,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관련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운영을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