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계산 방법(2024 ver)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한다면 반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자료를 얼마나 잘 제출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근로자)]

2.전체 월 체크 후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3.선택 후 내용 확인 및 출력할 항목 선택

4.[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5.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간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시간 : 2023년 12월 말 ~ 2024년 1월 중순까지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4년 2월 중순까지

소득 세액 공제 서류 검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 2024년 3월 10까지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기간 : 2024년 3월부터

주의사항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햐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제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 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 계결 과계 산 방 법
1단계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1+2+3)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 특별소득공제
4단계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차감납부, 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Leave a Comment

error: 눈으로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