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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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취업 장려를 위해 지원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총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근로장려금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근로장려금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러가기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 신청/제출 카테고리를 들어가 줍니다.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을 완료해 준 후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인터넷 신청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카테고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인증 후 조건에 적합하다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지 않나요?
A.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떤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 기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관련 공고나 안내서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