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귀농정착지원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귀농인들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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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지원금 신청 대상

타 시 지역거주 도시민이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 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비 30만원을 제공해주며 일자리 연계를 해줍니다. 필수 프로그램은 월15일 이수시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지원 자격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귀농정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농업창업 및 금융상담, 사전 신용, 담보 조회
  2. 귀농창업계획서 제출
  3.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
  4. 확인서 제출
  5. 신청조회 및 대출
  6. 창업자금 실행 통보
  7. 농업경영체 등록
  8. 농업경영체 등록 결과 통보

귀농정착지원금 신청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원칙으로 하되, 각 시 도 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시기는 탄력운영,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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