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 지원자격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0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는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정보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한함)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오프라인 신청은 현장방문을 뜻하며 컴퓨터로 신청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 서류들은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연중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년도기준액구성원
2023년202만원단독가구
2024년213만원단독가구
2024년340만 8000원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원에서 2024년 21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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