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청년 / 구간별 선정
  •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는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받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에 단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총 모집 인원은 3,500명 입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575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1,05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525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350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00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신청방법

준비해야할 기본 제출 서류는 총 3종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대인, 임차인의 서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자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서명이 동일해야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대되어 있어야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양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본(필요시) : 임차주택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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