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급일, 기간, 조건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이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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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자신의 주거를 마련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2024년 기준 1989년 ~ 2005년생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1990년 ~ 2006년생 신청 가능
  •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동임대주택 거주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게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받으며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몇몇 분들은 25일 지급이 안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개월~4개월 분이 한번에 들어오기도 하니 걱정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지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3.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5. 지원결정 통보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5. 지원결정 통보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이 확인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는 복지로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5일 내로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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